인민넷 조문판: 한국의 한 법원은 8일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회사가 2차대전기간 2명의 한국 녀성로동장을 강제징용했는데 상술한 2명에게 한화 1.23억원(약 인민페 73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측은 불복하고 상소할것이라고 했다.
한국 남부도시 광주의 한 법원은 이날 2차대전기간 강제징용된 로동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피고인 미씨비시중공업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중 올해 85세 고령의 녀로동자 김모는 마땅히 배상금 한화 1.2억원(약 인민페 71만원)을 배상받아야 하고 또 다른 사망한 녀로동자 최모의 가족은 마땅히 한화 325만원(약 인민페 2만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원고의 말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2차대전기간 일본정부와 손잡고 미성년자를 강제징용하여 악렬한 환경에서 무보수로동을 시켰다고 한다. 1944년, 김모와 최모는 그녀들에게 돈도 벌게 하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로 갔게 됐는데 그녀들을 미쓰비시중공업 비행기공장에서 로역에 시달렸다고 한다.
법원은 판결서에서 이 고통스런 경험은 두명의 원고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그중 한명은 생명을 잃고 다른 한명은 엄중한 화상을 당했으며 또 군대에서 "위안부"로 오인되여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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