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검찰측은 24일 법원에 전 국가정보원 원장 원세훈을 유기형 4년에 처할것을 신청했는데 그 원인은 2012년 한국대선전야에 국정원 직원들을 지시해 각 사이트에 글을 올려 여론에 영향을 주고 대선을 간섭했기때문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한국 정보와 국가안전기관으로 미국중앙정보국을 모방하여 건립된것이다. 원세훈은 올해 66세로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원장을 담당했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는 검찰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 사이, 국정원 심리전소조 인원들은 716개 트위트계좌로 글 작성, 회답, 공유 등 방식으로 27만개에 달하는 인터넷글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는 조직있게 2012년 대통령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여론에 영향을 주었고 문재인 등 야당 후보자들을 먹칠했으며 집정당 새누리당과 후보자를 칭송했는데 최종 당선된 박근혜는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다.
원세훈은 2013년에 기소를 당했고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판결에서 그에게 유기형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공무원 자격박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2월 2심판결을 내렸고 원세훈에게 유기형 3년과 공무원 자격박탈 3년을 판결했으며 체포령을 당장에서 내렸다. 8개월간 수감된후 원세훈은 2015년 10월에 보석되여 나왔다.
하지만 한국최고법원은 이번달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는데 그 리유는 현재 증거로는 원세훈이 글을 작성하라는 지령을 직접 내렸거나 혹은 실제 참여했는지를 증명할수 없기때문이라고 한다.
이번달 24일, 검찰측은 한국의 한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고 그중에는 국정원 한차례 회의의 록음기록이 포함되여있었다. 록음에 따르면 그는 회의에서 “대중들을 향해 심리전을 펼칠데 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법원은 8월상순에 원세훈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릴것으로 예상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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