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에서 전자감독제도를 정식으로 실시한이래 범죄억제방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법무부는 과학기술수단으로 관성범죄를 예방하는 강도를 진일보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본사기자는 서울에 위치한 한국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쎈터를 방문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쎈터의 감독통제플랫폼의 중앙스크린우에는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라는 눈에 띄이는 글자가 있다. 중앙스크린에는 전세계위성위치추적지도화면이 떠있었다. 본사기자는 한국 전국이 모두 진입금지구역, 접근위험구역, 보통구역 등으로 획분된것을 볼수 있었다. 2016년 한국의 총 6600여개의 유치원과 중소학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획분됐다.
전화벨소리가 울리면 통제쎈터의 분위기가 긴장해진다. 직원이 전화를 받아보니 원래 피감독자가 금지구역에 진입한것으로 의심되였는데 통제쎈터에서는 즉시 그의 위치와 행적을 추적하여 상세하게 확인하고 그의 특점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여 판단했다. 몇대의 컴퓨터화면에 빼곡이 나타난 정보를 지켜보는것은 관찰원들의 주요작업내용으로 그들은 일인당 150-170명의 전자발찌착용자에 대한 감시를 책임진다.
전자발찌는 하나의 "위치추적전자장치"가 부착된 설비이다. 규정에 근거하면 무릇 두번이상 성폭력범죄과거가 있거나 혹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실시하여 복역기간이 만료되여 석방된 인원,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기간 거주감시가 필요한 범죄인원은 모두 강제적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관제쎈터의 직원은 기자에게 착용자가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전자발찌가 강렬하게 진동하고 감독통제쎈터의 스크린에도 신호가 뜨게 되는데 관찰원은 신속하게 판단하고 전용휴대폰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만약 피감독자가 전자발찌를 파괴하거나 전용휴대폰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전용휴대폰을 받지 않는다면 모두 경보를 받게 된다. 이외 만약 착용자가 전자장치를 마음대로 분리하거나 파괴하거나 해제하여 데터정보가 제때에 전송되지 않으면 7년 유기형 또는 한화로 2000만원(인민페 1원이면 약 한화 173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8년 9월, 전자발찌착용 관성범죄예방제도를 실시한이래 올해 6월까지 한국의 전자발찌 강제착용인원은 이미 2479명으로 증가되였다. 위치추적중앙관제쎈터의 직원은 "관성범죄억제 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감독제도는 첫째로 민중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둘째로 특정인원의 재범죄를 억제하며 셋째로 조사심판효률을 높이고 넷째로 심리적으로 착용자의 행위에 억제작용을 일으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2월의 통계에 따르면 72%의 착용자들은 "재차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될것이라는 의식이 강화됐다"고 했으며 91.7%의 착용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후 불범행위에 대해 자제한다"고 밝혔다. 물론 가장 뚜렷한 효과는 재범률을 감소하는것인데 특히 85.4%의 착용인원이 성폭력범죄자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성폭력범죄 재범률은 14.1%이지만 이 제도가 정식으로 실행하고 7년후 1.7%로 하락되였는데 재범률이 원래 수치의 1/8까지 떨어졌다.
관제쎈터는 그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리용하여 계속 혁신을 진행할것이며 2017년에는 정식으로 스마트형전자발찌를 사용에 투입하여 현재 위치만 감시할수 있는 결점을 보완할것이라고 밝혔다. 즉 착용자의 생명징후정보에 대한 감독통제를 실시하여 시스템으로 하여금 착용자의 체액분비, 호흡, 심장박동, 알콜농도, 운동속도, 주변환경의 초강력자극소리 등 정보를 수집하게 할것이다. 이로써 관제쎈터는 더 제때에 착용자의 이상변화를 감지하여 폭력범죄의 재발생을 방지하게 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