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한국 국회 본회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으로 략칭)을 가결했는데 주요내용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피해지역에 배상과 보상, 위로금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있다. 이 “특별법”은 침몰사고발생 271일후에 통과된것이다.
국회 본회의 기명 전자투표에서 세월호 보상 특별법은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순조롭게 통과됐다.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몰사고 구조와 수색 활동을 펼칠 때 진도군 주민에게 빚어진 손실을 보상해주게 된다.
법안은 또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정부는 또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또 방안을 제정하여 안산시와 진도군의 정체된 경제발전을 자극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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