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5일발 본사소식(기자 성약울): 2014년 1월 중앙조직부, 중앙편제판공실과 국가공무원국은 련합으로 “직무수량을 초과한 간부배치를 엄금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일년래, 각급 당위(당조)와 그 조직인사부문에서는 참답고 엄숙하게 정돈사업을 전개하여 “세가지 초월, 두가지 무단”(직무수량초과 간부배치, 기구규격초과 간부제발, 심사비준권한초월 기구설치, 간부직급대우 무단제고, 직무명칭 무단설치)현상을 기본상 억제했는데 각 지역, 각 단위에서는 직무수량에 따라 간부를 배치하는 규칙의식이 뚜렷이 강화되였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직무수량을 초과하여 배치한 4만여명 부처급 이상 지도간부 직무수량중 이미 1만 5800여명을 소화하여 근 40%를 완성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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