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4년도의 중점사업
올해의 정부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개혁의 심화를 강대한 원동력으로 하고 경제구조의 조정을 주공방향으로 하며 민생의 개선을 근본목적으로 하고 전반을 돌보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중점을 내세우고 실효를 추구해야 한다.
(1) 중요분야의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할것이다
개혁은 올해 정부사업의 최우선과업이다. 경제체제개혁을 중점으로 삼아 상황에 따라 류별로 추진하고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조치들을 잘 취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개혁의 보너스를 보다 많이 방출시킬것이다.
행정체제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할것이다. 행정기구를 한층 더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것은 정부의 자기혁명이다. 올해는 200개 이상에 달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할것이다. 투자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사전에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던 전치성(前置性)심사비준절차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고 기업에 투자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하여 투자와 창업의 편리화를 추진할것이다. 확실히 설치할 필요가 있는 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을 명문화한 목록제도를 확립하여 일률로 사회에 공개할것이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률로 심사비준을 적용하지 않을것이다. 행정심사비준을 하지 않는 사항은 전면적으로 정리할것이다. 성, 시, 현 정부기구의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사업단위의 개혁을 계속 추진할것이다. 전국적범위에서 공상등록제도개혁을 실시하고 수권 자본등록제를 실행하여 행정허가증을 먼저 발급받고 영업허가증을 차후에 발급받던것을 영업허가증을 먼저 발급받고 행정허가증을 차후에 발급받는것으로 절차를 변경하고 기업의 년도정기검사제도를 년도보고공시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주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분출하도록 할것이다.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할것이다. 이양과 관리를 병행하고 종횡련동협동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책임과 권력을 동시에 하부기관에 이양하고 활성화시키며 그에 대한 감독관리도 동시에 따라가도록 할것이다. 원스테이션심사비준(一站式审批), 원스톱사무처리(一个窗口办事) 제도를 보급하여 시장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모색하여 실시할것이다. 사회신용체계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정부의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자연인과 법인의 통일코드제의 구축을 추진하며 시장경쟁원칙을 위반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블랙리스트제도를 수립하여 신용을 지키는자들은 자유로운 대신 신용을 지키지 않는자들은 꼼짝 못하게 할것이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적극 추진할것이다. 전면적이고 규범화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제도를 실시할것이다. 모든 정부성수입을 예산에 편입시키고 전일적예산관리를 실행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예산과 결산을 전부 사회에 공개하고 기본지출과 항목지출을 포함한 정부 각 부문의 예산을 점차 공개하며 재정에서 지급하는 모든 “3공”경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재정을 구축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고 감독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일반성이전지불의 비중을 높이고 특정이전지불항목을 3분의 1 줄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것이다. 세수제도개혁을 추진할것이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시범범위를 철도운수, 우정서비스, 전신 등 업종으로 확대하고 비조세수입을 청산하고 조세징수를 규범화하며 소비세,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의 립법과 관련한 업무들을 원만히 수행할것이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조세우대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경감시켜줄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과 지출책임을 서둘러 검토하여 조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입을 점차 합리적으로 구분하며 현행 재력구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것이다. 지방정부의 규범화된 기채융자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채무를 예산관리에 포함시키며 정부종합재무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채무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할것이다.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할것이다. 계속 금리시장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구의 금리자주결정권을 확대할것이다. 인민페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환률상하쌍방향변동허용구간을 확대하고 인민페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추진할것이다. 민간자본의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의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자본이 금융기구와 융자중개서비스기구에 출자하고 투자하도록 인도할것이다.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금융기구의 위험대처메커니즘을 건전화할것이다. 정책성금융기구에 대한 개혁을 실시할것이다. 여러 차원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주식발행등록제개혁을 추진하며 채권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킬것이다. 농업보험을 적극 발전시키고 특대재해보험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할것이다. 포괄적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킬것이다.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금융감독관리조률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국(경)외간 자본이동을 면밀하게 감시하여 시스템적인 금융위험과 지역적인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킬것이다. 그리하여 금융이 마를줄 모르는 수원이 되여 소기업, 령세기업, “3농”을 비롯한 실물경제를 잘 키워주도록 할것이다.
각종 소유제경제의 활력을 증강시킬것이다.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것이다.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를 최적화하고 혼합소유제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현대기업제도와 회사법인관리구조를 구축하고 건전화할것이다. 국유자산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각종 국유기업의 기능을 정확하게 확정하며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의 시범작업을 추진할것이다. 국유자본경영예산을 보완하고 공공재정에 상납하는 중앙기업의 국유자본수익비률을 인상할것이다. 비국유자본의 중앙기업 투자항목참여방법을 제정하고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개발, 공용사업 등 분야에서 일련의 비국유자본참여허용항목을 출범시킬것이다. 비공유제기업의 특허경영분야의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것이다. 철도투융자체제개혁을 실시하고 보다 많은 분야에서 경쟁성업무를 개방하여 민간자본에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줄것이다.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여 공유제경제의 재산권은 물론 비공유제경제의 재산권도 침해받지 않도록 할것이다.
(2) 고차원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것이다
개방은 개혁을 동반하여 산생하였고 개방과 개혁은 상호 촉진한다. 개방형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시장이라는 망망한 바다에서 풍랑을 헤치며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심층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역강요하여 국제경쟁에서의 새로운 우위를 서둘러 육성할것이다.
전방위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확대할것이다. 계속 외자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서비스업의 확대개방을 추진하며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환경을 마련하여 중국을 계속 외국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시킬것이다.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지대에 대한 건설과 관리를 잘해나가고 복제 또는 보급 가능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약간의 새로운 시범을 전개할것이다. 내륙지구와 연변(沿边)지구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여 광활한 대지를 대외개방의 붐이 거세차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부상시킬것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출의 고도화와 무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올해는 수출입총액이 7.5% 정도 신장할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정책을 안정시키고 보완하며 통관편리화개혁을 가속화하고 국(경)외전자상거래시범을 확대할것이다. 수입권장정책을 실시하여 국내에 부족한 제품의 수입을 늘일것이다. 가공무역구조의 전환과 고도화를 인도하고 기업이 독자적브랜드를 창출하고 국제마케팅판매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아웃소싱도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분업에서의 중국제조업의 위상을 향상시킬것이다. 통신, 철도, 발전소 등 대형플랜트설비의 수출을 권장하여 중국제 설비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도록 할것이다.
대외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것이다. 대외투자관리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등록제를 주축으로 삼고 심사비준권한을 하급기관에 대폭 위양할것이다. 금융, 법률, 령사 등 서비스보장을 건전화하고 대외진출질서를 규범화하며 제품수출, 공사수주, 로무협력을 촉진할것이다. 실크로드경제벨트, 21세기해상실크로드를 서둘러 계획, 구축하고 방글라데슈-중국-인도-먄마, 중국-파키스탄 경제주랑건설을 추진할것이다. 버팀목역할을 하는 일련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국경간 기반시설의 상호 련결을 가속화하여 국제적인 경제기술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확대해나갈것이다.
다자간, 량자간, 지역간의 개방과 협력을 통일적으로 계획할것이다. 서비스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 정보기술협정 등 협상을 추진하고 환경보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협상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고기준의 자유무역지대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간의 투자협정협상을 추진하며 한국, 오스트랄리아, 걸프협력위원회 등과의 자유무역지대협상을 가속화할것이다. 계속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여 각국과의 호혜상생을 실현하고 대외개방과 개혁, 발전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것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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