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입원치료는 자원의 원칙으로 실행하고 수입분유진입문턱을 높이며 습지에서의 모래채취와 광산건설 등 활동을 금지한다…5월에 들어서 “정신위생법”, “유제품수출입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습지보호관리규정” 등 일련의 새 법률법규들이 정식으로 실행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의 첫 “정신위생법”이 오늘부터 정식 실시되는데 이 법률은 중국 정신위생령역의 법률공백을 메웠으며 정신장애 입원치료 자원원칙을 확정하여 “피정신병”사건의 발생을 종결짓게 된다고 인정받고있다.
이번 5.1절에 앞뒤 휴일로 짜맞춘 삼일간의 휴가시간이 사람들로 하여금 흥이 깨지게 했지만 많은 새 법규들이 한꺼번에 출범되는 바람에 새로운 면모를 개척해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한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법규들을 점검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