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국무원 부동산시장조정통제 관련 새로운 5가지 규정의 구매제한정책이 더욱 엄격해진데 대해 주목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점은 중고주택 개인소득세가 거래총액의 1%-2%에서 엄격하게 차액의 20%표준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는것이다. 정책의 출범과 함께 시장의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주택구매자가 계약체결에 급급해할뿐만아니라 심지어 보기에는 황당하지만 막무가내적인 행위들을 불러 적잖은 지방들에서 “명의변경등기붐”과 “리혼붐”이 나타났다.
3월 6일 하루에만 해도 북경의 리혼수가 심지어 1000건에 달해 평소보다 갑절 늘어났다. 같은 날 남경의 리혼수는 294쌍에 달해 평소의 2배에 달했다. 남경시 민정부문은 이날 도합 1600장의 독신증명을 떼주었는데 독신증명에 기입한 용도란에는 말짱 “주택구매”였다. 상해민행구에서 민정국혼인등기중심 관계자는 이에 앞서 리혼률은 날마다 몇쌍밖에 안되였으며 극단적인 고봉기에도 고작 20여쌍 뿐이였으나 “국무원 부동산시장조정통제 관련 새로운 5가지 규정”이 출범한 뒤 평균 매일 리혼률이 30여쌍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행구민정국은 혼인등기중심의 문어귀에 “부동산시장에는 위험이 존재하기에 리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폭의 공고경고문 패쪽을 특별히 설치하여 여러 부부들이 정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솔하게 “가짜 리혼”을 선택하지 말도록 귀띔해주었다.
세금회피효응은 또 여러지방의 “명의변경등기붐”을 불러일으켰다. 북경에서 “국무원 부동산시장조정통제 관련 새로운 5가지 규정”이 출범하여 한주내에 중고주택 인터넷계약수량이 2월의 같은 시기에 비해 279.5% 폭등한 9400채에 달했으며 남경의 중고주택거래등기가 평소의 8배로 늘어났으며 중경에서는 시민들이 쪽걸상을 갖고 줄을 서서 중고주택 명의변경등기수속을 밟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상해에서는 한쌍의 부부가 산소통을 걸고 줄을 서서 명의변경수속을 기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고주택 명의변경수량의 급증은 각지 부동산관리국 직원들에게도 커다란 압력을 갖다주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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