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선의 연료부가비 10원 하향조절
2013년 04월 03일 15: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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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시보 소식: (기자 료풍) 2일, 중국국제항공, 길상항공 등 항공회사는 분분히 공고를 내여 4월 5일(항공권 발매일을 기준)부터 국내항선 연료부가비를 10원 하향조절한다고 밝혔다.
조절통지에 따르면 800킬로메터(800킬로메터 포함)이하 거리 항선의 연료부가비는 인민페 80원에서 70원으로 하향조절하고 800킬로메터이상 거리 항선은 140원에서 130원으로 하향조절한다.
이밖에 영아는 연료부가비용을 받지 않고 어린이, 영예군인과 공무집행으로 장애자가 된 인민경찰 등에 대해서는 실제수금의 50%기준에 따라 연료부가비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800킬로메터(800킬로메터 포함)이하 항로의 경우 30원을 받고 800킬로메터이상 항로의 경우 60원을 받는다. 2013년 4월 5일전에 항공권이 발매되였으나 탑승날자가 2013년 4월 5일(5일 포함)이후일 경우 다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료부가비 차액을 반환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