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시보 소식: (기자 료풍) 2일, 중국국제항공, 길상항공 등 항공회사는 분분히 공고를 내여 4월 5일(항공권 발매일을 기준)부터 국내항선 연료부가비를 10원 하향조절한다고 밝혔다.
조절통지에 따르면 800킬로메터(800킬로메터 포함)이하 거리 항선의 연료부가비는 인민페 80원에서 70원으로 하향조절하고 800킬로메터이상 거리 항선은 140원에서 130원으로 하향조절한다.
이밖에 영아는 연료부가비용을 받지 않고 어린이, 영예군인과 공무집행으로 장애자가 된 인민경찰 등에 대해서는 실제수금의 50%기준에 따라 연료부가비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800킬로메터(800킬로메터 포함)이하 항로의 경우 30원을 받고 800킬로메터이상 항로의 경우 60원을 받는다. 2013년 4월 5일전에 항공권이 발매되였으나 탑승날자가 2013년 4월 5일(5일 포함)이후일 경우 다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료부가비 차액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