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장양의 당적취소 처분 결정
2018년 10월 18일 08: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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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 원 위원이며 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원 주임인 장양의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 문제에 대하여 심사했다.
심사에 따르면 장양은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조직규률, 렴결규률과 국가법률 법규의 규정을 엄중히 위반했고 회뢰, 수뢰, 거액의 재산래원 불명 범죄 혐의가 있으며 정상이 아주 엄중하고 영향이 극히 악렬하다.
장양은 당에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며 량면수법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르며 정치상에서 변질하고 경제상에서 탐욕스러우며 생활이 부패하고 품행이 저렬함과 아울러 18차 당대회 후에도 삼가하지 않고 손을 떼지 않았으며 공공연히 규률을 위반하고 나중에는 자살방식으로 당규률과 국법의 징벌을 도피하려고 시도했으며 당과 군대 사업에 엄중한 손해를 주고 군대정치사업과 지도간부형상을 엄중하게 더럽혔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당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뒤 장양에게 당적을 취소하고 규률과 법에 의해 사건혐의 재물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미 장양의 군적을 취소하고 그의 상장 군사계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