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6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양아란): 최고인민검찰원 사이트 소식에 근거하면 최근 길림성상무청 원 순시원 한영진(정청급)이 탐오죄, 뢰물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길림성인민검찰원의 지정관할을 거쳐 길림시인민검찰원은 길림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서 법에 따라 피고인 한영진에게 소송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 대해 법에 따라 심문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길림시인민검찰원은 기소서에서 피고인 한영진이 길림성상무청 부청장을 담당하는 기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과 결탁해 여러번이나 공금을 탐오했고 금액이 특히 크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고 여러번이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했으며 금액이 특히 크기에 마땅히 법에 따라 탐오죄, 뢰물죄 혐의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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