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6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위는 중앙군위 원 위원이며 군위 련합참모부 원 참모장인 방봉휘의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 문제에 대하여 심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방봉휘는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중앙 8가지 규정과 군위 10가지 규정 정신,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했고 회뢰, 수뢰, 거액의 재산래원 불명 범죄 혐의가 있는바 정상이 아주 엄중하고 액수가 특별히 많으며 영향이 극히 악렬하다.
방봉휘는 당에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며 량면수법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르며 정치상에서 변질하고 경제상에서 탐욕스러운바 당의 사업과 군대의 형상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다. 중앙군위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당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뒤 방봉휘에게 당적취소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군사검찰기관은 방봉휘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심사기소에 이송했다.
이에 앞서 중앙군위는 이미 방봉휘에게 군적취소 처분을 주고 그의 상장 군사계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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