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가: 박희래사건 재심리 개정 상소리유에 달려있다
2013년 10월 10일 13: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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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10월 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전흥춘): 산동성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박희래의 수뢰,탐오 및 직권람용 사건은 2013년 9월 22일의 1심판결후 상소기한내에 박희래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산동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기했다. 10월 8일 상소기일 만기후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에 의거해 재심사를 접수하기로 결정, 상소후의 사법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연구회 상무부회장 진위동은 박희래의 상소는 필연코 제2심절차를 가동하게 될것이며 이 사건은 기필코 2심의 최종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서 재심리 여부는 상소내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표했다. “만일 상소가 량형을 위해 제기된것이라면 2심법정은 개정되지 않게 된다. 만일 박희래가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며 2심법원은 개정을 하게 된다. 만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2심법정은 개정할수도 있고 개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비추면 2심법정은 피고인의 상소사건을 심사처리할 때 피고인에 해단 형벌을 가중하여 판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