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4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도명): 58세나는 철도부 운수국 전임 부국장 겸 운영운수부 주임 소순호가 수뢰혐의로 공소를 받았다.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4일 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개개정하고 심리했다.
공소기관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 소순호는 철도부 운수국 운영운수부 화물운수판매계획처 처장, 운영운수부 부주임, 부국장 겸 영업부 주임직을 담임하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선후로 각기 산서곡옥현 민광초화유한책임 리사장 및 강서성 물자무역유한책임공사, 북경철윤상업무역유한책임공사 법정대표인의 청탁을 받아 상술한 회사를 위해 석탄, 화물운수 등 문제에 방조를 제공하고 이로써 상술한 단위 3명 책임자가 준 돈과 물거이 인민페로 총 2400여만원에 달한다. 사건 발생뒤 대부분 수뢰금과 물건들은 이미 추징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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