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4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일전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내몽골자치구당위 전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전임부장인 왕소의의 엄중규률위반 위법 문제에 대해 립안검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왕소의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챙겨주고 본인 혹은 친속을 통해 거액의 재물을 수취했고 사례금과 선물을 받은것이 드러났다.
왕소의의 상술한 행위는 이미 엄중한 규률위반, 위법을 구성, 그중 타인의 거액재물을 수취한 문제는 이미 범죄혐의가 구성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 및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왕소의에게 당적과 공직 박탈의 처분을 주고 그의 규률위반,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그의 문제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기로 결정했다.
또다른 소식에 따르면 일전,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광서쫭족자치구정협 전임 부주석, 당조 부서기, 구 총공회 전임 주석 리달구의 엄중한 규률위반, 위법 문제에 대해 립안검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리달구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챙겨주었는데 본인 혹은 그의 친속을 통해 거액의 재물을 수취했다. 리달구의 상술한 행위는 이미 엄중한 규률위반, 위법행위로 구성, 동시에 이미 범죄혐의가 있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리달구에게 당적, 공직 박탈의 처분을 주기로 결정, 그의 규률위반,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혐의문제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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