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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촌토지도급계약, 농촌개혁의 서막 열다(개혁개방 40년•40개 ‘제일’)

2018년 12월 12일 15: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978년 11월 24일은 일반적인 날이였다. 하지만 이날은 중국농촌개혁이 시작된 날이고 새중국 농경력사상의 큰 날이였다. 그것은 이날에 안휘성 봉양현 소계하진 소강촌의 18명 농민들이 ‘자식의 장래를 부탁’하는 형식으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붉은 손도장을 찍어 촌집체토지를 ‘매개 농호에 도급주어’ 중국농촌개혁의 서막을 열었기 때문이다. 소강촌의 이 거동은 중앙의 긍정을 받았는데 소강촌의 이 ‘생사계약’은 사실상 바로 중국농촌의 첫 토지도급계약이다.

농촌가정생산량도급책임제는 농촌생산력을 크게 해방시켰고 억만농민들의 적극성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농촌토지제도개혁은 기층에서 상층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였는데 개혁의 붐이 전국을 휩쓸었다. 1983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 농촌토지 가정도급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여 90% 이상의 농호들인 토지도급계약을 체결했고 90% 이상의 경작지가 가정도급을 실현했다. 소강촌의 전면 도급제 등 농업생산책임제의 기초상에서 형성된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을 결부시키는 이중경영체제는 우리 당 농촌정책의 중요한 초석으로 되였다.

농촌토지제도개혁은 반드시 시종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해야 한다. 새로운 형세에서 농촌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주선은 여전히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가장 큰 정책은 바로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 보완하는 것을 견지하고 농촌토지집체소유를 견지하며 가정경영의 기초적 지위를 견지하고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다. 토지도급경영권 등록제도를 서둘러 시달하여 진정으로 농민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한다.

농촌토지제도개혁에서 반드시 농민들의 념원을 존중하는 것은 40년 농촌개혁의 기본적인 준행이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토지도급권을 보류하고 토지경영권을 류전하려는 념원에 순응하여 농민토지 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나누어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분리병행을 실현하는 것은 농촌개혁에서 또 하나의 혁신이다. 토지경영권을 활성화하고 토지경영권의 질서적인 류전을 추동함에 있어서 류전, 집중, 규모경영의 정도를 잘 파악해야 하고 도시화행정과 농촌로동력 이전 규모에 수응하고 농업과학기술의 진보와 생산수단의 개진 정도에 수응하며 농업사회화봉사수준의 제고에 수응해야 한다.

력사조류는 호호탕탕하며 농업농촌발전형세에 순응하고 현대농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우리 나라는 시범지역에서 농촌도급지 경영권확인등록과 증서발급 시범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도급농호들에게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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