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움직이기만 하면 기소, 조해, 립건, 립증, 대질, 법정심리, 재판, 송달, 집행 등 소송고리를 인터넷을 통해 전부 완성할 수 있다. 집문을 나서지 않고도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는 상상이 아니라 항주인터넷법원의 정상적인 소송절차이다.
2017년 6월 26일, 중앙개혁심화지도소조 제36차 회의에서는 <항주인터넷법원을 설립할 데 관한 방안>을 심의통과했다. 2017년 8월 18일 항주인터넷법원이 간판을 걸었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인터넷법원이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소건국은 “이는 재판모식의 혁명적인 변혁이다. 사법절차가 오프라인 인공으로부터 온라인 지능으로 전변되였다”고 말했다.
절강성은 전국에서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지역으로서 많은 지명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곳에 모였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비교적 많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수요에 순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절강성고급인민법원 당조는 처음 인터넷법원을 설립할 데 관한 구상을 정식 제출했다. 중앙의 상부설계와 정책의 배치하에 1년후 이 구상이 실현되였다.
“인터넷법원을 설립한 것은 사법이 주동적으로 인터넷발전대세에 부응한 한가지 중대한 제도혁신이다. 항주인터넷법원은 인터넷관련 사건소송규칙을 부단히 탐색하고 심리기제를 보완하여 재판의 효과성을 높이고 네트워크안전을 수호하고 인터넷관련 분쟁을 해결하며 인터넷과 경제, 사회의 심층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했고 세계에 네트워크공간관리의 법치화를 추진하는 중국지혜를 보여주었다.”고 항주인터넷법원 원장 두전이 말했다.
항주인터넷법원의 지능화 재판시스템은 법관들을 힘든 중복로동에서 해방시켰다. 인터넷관련 사건의 개정은 평균 28분밖에 안걸리며 한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심리가 끝날 때까지 평균 20일 밖에 안걸리는데 그중에서 15일은 립증기한이다.
올해 4월 2일, 항주인터넷법원은 세계 첫 비동기식 심리모식을 정식 가동한다고 선포했다. 부동한 시간, 부동한 지점, 부동한 시기에 진행하는 비동기식 심리모식은 시공간의 제한을 타파했다. 당사자가 자기 수요에 따라 신청을 제기한 후 법관과 원고, 피고 등 소송참여자들은 규정된 기한내에 각자가 선택한 시간에 인터넷소송플랫폼에 등록하여 비동기식으로 소송심리를 완성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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