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유명 건강검진기구 회장은 업계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일부 건강검진기구는 가짜결과를 위조하고 간호사가 의사를 사칭하여 초음파를 검사하며 심지어 피를 뽑아 검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결과를 직접 알리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건강검진 기구에서 이토록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투기심리에 의한 것이다. 진짜로 암에 걸릴 확률은 3% 뿐이고 건강검진 혈액검사가 틀릴 확률도 3%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검진기구에서 처음으로 그 내막을 폭로한 것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건강검진기구는 최소 ‘삼중의 죄’가 존재한다. 첫째는 박리다매의 속임수로 사람을 흡인한 후 ‘고기가 잡히면’ 그중에서 크게 폭리를 얻는 것이고 두번째는 검진오류, 아주 뚜렷한 병을 검사해내지 못하고 최적의 치료시간을 놓치는 것이다. 세번째는 걸핏하면 유전자 검측, CT 단층스캐닝, 종양표기물 검측 등 고급항목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신체에 복사로 인한 상해까지 입힌다.
혼란한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날로 신체건강을 중시하고 건강검진 업종이 야만적으로 성장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데터에 의하면 당면 우리 나라 건강검진 시장의 규모는 매년 20%의 속도로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 시장용량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립병원의 건강검진쎈터에 비해 민영 건강검진쎈터는 서비스와 환경을 더욱 중시하기에 이는 소비자들의 우선선택으로 되고 있다. 화려한 외관안에 업종 진입허가 문턱이 아주 낮고 수준과 발전이 불균형적인 현상이 뚜렷하다.
2009년 위생부는 <건강검진 관리 잠정규정>을 발부했는데 “최소 2명의 내과 혹은 외과 부고급 이상의 전문 기술자격을 갖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매 림상검사 과실에는 최소 한명의 중급 이상 전문 기술자격을 갖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최소 10명의 등록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건강검진기구는 표준에 모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검진의 이런 행동이 받는 처벌도 확실하지 않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해 건강검진 결과를 위조한 행위는 <의료기구 관리조례>에 의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전부문에서 경고를 하고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건강검진을 한번 하는데 700, 800원인 상황하에 ‘1000원 이하의 벌금’은 건강검진 기구 이런 행동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오늘날 건강검진기구에서 이런 행동을 적발하는 것은 이에 존재하는 페단이 아주 보편적임을 설명하고 또 건강검진기구도 한차례 ‘검진’을 받아야 하고 정리정돈을 진해해야 함을 설명한다. 현재 가장 급한 것은 건강검진업종의 시장 진입허가 문턱으로 통일된 ‘건강검진 서비스 규범’을 세우고 시기가 지난 ‘관리 잠정규정’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감독과 처벌은 강도를 높여야 하고 가짜를 위조하는 행동은 가장 치명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병에 적게 걸리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박한 소원이다. 사람들은 건강에 점점 중시를 돌리게 되고 조기경보 과정의 건강검진은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매체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는 ‘가짜 건강검진’에 대해 특히 감독관리를 신경써야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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