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5일부터 17가지 항암약품 의료보험취급범위에 포함
2018년 11월 01일 14: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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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31일발 신화통신(기자 진욱, 협극): 기자가 10월 31일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11월 15일부터 아자시티딘(阿扎胞苷) 등 17가지 국가에서 담판을 조직한 항암약품을 북경시 도시진 종업원과 성향 주민의료보험 취급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와 함께 이상 약물을 외래진찰 특수병 취급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때가 되면 총 35가지 국가에서 담판한 항암약품이 북경시의료보험 취급범위에 포함되는데 보험에 참가한 인원은 카드 실시간결제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약품사용 부담을 진일보 경감시켰다.
료해한 데 의하면 17가지 담판을 거친 항암약품의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평균 하락폭이 56%이며 최고 하락폭이 약 70%라고 한다. 17가지 국가에서 담판한 항암약품중에는12개 실제종양약과 5개 혈액종양약이 포함되며 비소세포페암, 신장암, 결직장암, 흑색종, 림파종, 백혈병 등 많은 암종류가 관련되였다.
직장암을 치료하는 '세툭시맙(西妥昔单抗)'을 례로 들면 담판하기 전 개인의 년간 일인당 의약비는 근 24만원에 달했는데 담판한 후 개인의 년간 일인당 의약비는 약 10만원으로 내려갔다. 이 약을 외래진찰 특수병 취급에 포함시킨 후 도시진 종업원 년간 부담은 진일보 하락되여 2만원 좌우가 됐는데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줬다.
동시에 북경은 또 17가지 항암약을 전부 악성종양 외래진찰 특수병 취급범위에 포함시켰는데 보험에 참가한 환자들이 외래진찰에서 치료할 때 상술한 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관련 약품의 의약비는 입원 취급비률과 취급한도액을 향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