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강 등 지역 자연보호구 파괴 문제로 생태환경부의 약정상담 받아
2018년 09월 27일 14: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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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6일발 신화통신: 26일 자연보호구 파괴 문제로 생태보호부는 료녕 금주, 길림 연변, 강소 진강, 안휘 선성, 중경 사평패구, 북배구, 운남 려강, 시쐉반나 등 8개 지역의 주요 책임자 및 안휘, 중경, 운남 세개 성, 직할시의 림업부문 책임자와 약정상담했다.
생태환경부는 자연보호구 관리를 엄격히 하고 중앙환경보호감찰과 ‘초록방패2017’의 정돈개선의 실행을 추진하며 자연보호구를 파괴하는 대가로 일시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환경보호감찰사무실 류장근 부주임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최근 감찰검사를 통해 료녕 료하구 등 7개 자연보호구 내에 의연히 대량의 공업광산, 려행, 양식, 부동산 등 위법건축항목이 존재하고 보호구를 침점, 파괴하며 생태기능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 발견되였다. 또한 관련 지방 당위, 정부와 부문의 감독관리가 허술하고 심지어 규칙을 어기고 심사비준하며 허위상황을 보고하고 정돈개혁을 무성의하게 대하는 현상이 있고 자연보호구의 반칙적인 개발건설활동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
류장근 부주임은 관련 지방정부와 림업부문에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을 제기했다. 관련 정돈개선 방안 및 조사처리 상황은 20일 업무일 내로 생태환경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관련 성(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생태환경부는 적당힌 시기에 추출검사를 조직하여 지방의 옳바른 정돈개선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