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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인터넷예약차량 검증 실시, 자가용 차량 불법영업 엄단

2018년 05월 25일 14: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2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류지강): 일전 교통운수부는 새로 개정된 <택시차량봉사품질신용검증방법>을 발표하여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방법>은 순유차량기업과 운전기사 봉사품질신용검증표준을 더한층 최적화함과 아울러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회사와 운전기사를 검증체계에 편입시켜 택시차량업종의 봉사수준을 더한층 제고하기로 했다.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회사에 대하여 <방법>은 맞춤식으로 데터접속, 운명봉사정보 공개 등 지표와 기업관리, 정보데터, 안전운영, 운영봉사, 사회책임과 가산점 항목 등 6가지 도합 19개 항목의 설계지표를 제정했다.

택시차량 운전기사에 대하여 법규준수, 안전생산, 경영행위, 문명봉사 등 방면으로부터 검증을 실시하여 운전기사가 검증주기내에 득점이 3점 이하일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양성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다음단계에 인터넷예약차량 승객들의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관계 각측과 기업들은 마땅히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교통책임사고, 폭력범죄기록 등 배경상황에 대한 검사대조를 강화하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차량과 인원들이 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원천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플랫폼회사들은 마땅히 운전기사들을 조직하여 취직전 양성훈련과 일상교육을 전개하여 그들이 규률과 법을 지키는 의식과 봉사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마땅히 접속차량과 운전기사의 합법적인 영업자질 취득을 담보하고 차량기술상황의 량호성을 담보해야 하며 또한 마땅히 기술우세를 발휘하여 위성위치확인, 얼굴인식 등 과학기술수단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차량과 운전기사의 일치성을 더욱 잘 담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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