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9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4월 9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재정부 부부장 정려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유균, 주택건설부 계획재부외사사 사장 장흥야가 정부성 수금을 정돈규범화한 관련정황을 소개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탕도가 류학귀국인원 창업혁신사업에 관한 정황을 소개했다.
단계적으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단위료금률을 계속하여 인하시키는 것이 기금운행 및 보험참가자의 양로보험대우표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균은 “이번 조정은 참답고 과학적인 추산과 론증을 거쳤기에 양로보험금 대우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험비률인하는 주요하게 2016년 이래 기업양로보험 료금률인하정책의 연속으로 20%로부터 19%로 하락시킨다. 원래는 올해 4월 30일에 기한이 되는데 지금은 1년을 연장시켜 래년 4월 30일까지이다. “단계적으로 료금률을 낮추는 지역에는 조건이 있다. 즉 기금루적결산여액의 지불가능달수가 9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계산에 따르면 양로보험금 료금률을 1%포인트 낮추면 절대대부분 지역에서 해당시기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된다. 소수의 수입이 지출보다 낮은 지역은 루적 결산여액을 리용해 조절할 수 있다”고 유균은 말했다.
2017년 기업양로보험 기금징수수입증폭은 17%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래의 최고수준으로서 총수입이 3.3조원이고 지출이 2.85조원, 해당기한 결산여액이 근 4400억원에 달하며 루적 결산여액은 4.14조원으로 지불가능달수가 17.4개월에 달한다.
이번 비용감소정책에는 또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기업주택공적금 납부비례를 낮추는 정책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장흥야는 네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첫째는 단계적으로 적당하게 기업주택공적금 납부비례를 낮추는 정책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2년 연장한다. 둘째는 주택공적금납부기수의 상한선을 확실하게 규범화한다. 셋째는 주택공적금 납부비률의 변동구간을 확대시킨다. 넷째는 주택공적금 납부비률과 연장납부에 대한 심사비준효률을 향상시킨다. 상기의 이런 조치들을 통해 2018년까지 기업부담을 약 300억원 경감시킬 수 있다.
2017년 국무원은 건축령역 공정품질보증금 예치비률의 상한선을 5%에서 3%로 인하한다고 결정했다. 그해 기업은 이로 하여 공정품질보증금을 약 28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현재 건축기업이 납부하는 보증금은 여전히 현금납부를 실행하고 있는데 은행보증서 사용비률은 4분의 1도 안되기에 여전히 아주 큰 향상공간을 갖고 있다.” 장흥야는 올해 공정건설령역보증금 정돈규범화를 확대하게 되는데 2018년에는 건축기업의 부담을 약 200억원 재경감시키게 될 것이라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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