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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의

(2018년 3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2018년 03월 21일 12: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조건명이 진술한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회의는 지난 5년 동안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2018년 사업건의에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1차,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5위1체’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며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을 추진하며 인민검찰원의 강력한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검찰기관의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가 정치안전을 수호하고 사회대세의 안정을 확보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고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하여 초요사회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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