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 보고에서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오래동안 불변하며 두번째 토지도급 기한만료후 30년 더 연장한다”고 제기했고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이 정책을 실제에 시달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농촌경제연구부 부장 엽흥경은 “이 정책배치는 안정성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구현했다”고 인정했다.
안정—개혁개방 이래 우리 나라 농촌토지는 두차례 도급을 진행했는데 두번째 도급기한 만료후 30년 더 연장하면서 농촌토지도급관계가 75년 안정될 수 있게 했다. 엽흥경은 “이는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오래동안 불변한다는 것을 충분히 구현해주는바 도급지를 갖고 있는 일반농민 및 도급지를 이전한 신형농업경영주체에 있어서 모두 안정기대의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고 말했다. 새로 증가된 인구가 토지를 재분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농업농촌부 부장 한장부는 일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총적인 원칙은 도급지의 대안정, 소조절을 견지하고 농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정부의 지도하에 촌집체의 민주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두번째 도급기한이 만료될 때 법에 따라 그리고 농민군중의 집단의견에 따라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온가족이 도시에 진출해 도시호적을 가진 농호의 도급지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에 따르면 도급지를 내놓는가 내놓지 않는가 하는 것은 농호의 자원이며 법에 따라 도급지를 유상으로 촌집체에 반환할 것을 권장한다. 엽흥경은 목전 권리퇴출의 시장화통로가 결핍하다면서 촌과 향 사이의 공익성 농촌토지 수매비축정돈기구를 구축해 농촌을 떠나 도시에 진출했거나 자원적으로 내놓은 농호의 토지를 수매, 정돈한 후 적정규모에 따라 대외에 도급줄 수도 있다고 건의했다.
올해 중앙1호문건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주택지 소유급, 자격권, 사용권 ‘3권분할’을 모색하고 택지집체소유권을 실시해 택지농호의 자격권과 농민가옥재산권을 보장하고 택지와 농민가옥 사용권을 적절하게 활성화시켜야 한다. “’3권분할’개혁을 모색해 방치된 농민 가옥과 택지의 리용에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방치된 농민가옥, 택지가 리용되게 하여야 하지만 절대 돈벌이에 리용되게 해서는 안된다.”
엽흥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용’하는가 아니면 ‘돈벌이’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누가 주도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택지제도배치에 따르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내부성원만이 택지의 사용권을 얻을 수 있고 방치된 농민 가옥, 택지를 리용할 수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주도역할이며 공상자본의 련합경영, 협력을 통해 유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자본이 방치된 택지와 농민가옥으로 돈벌이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여야 하며 도시의 투기자본으로 농촌택지를 리용해 별장, 개인접대장소를 건설하게 해서는 더욱 안된다.
올해의 중앙1호문건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경작지 점용과 보충 균형관리방법을 개진하고 고표준 농경지건설 등 신규증가 경작지 지표,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 증감련결 절약지표 성사이 조절기제를 구축해 얻은 수익을 지출예산을 통해 전부 빈곤퇴치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전략실시를 지지하는 데 써야 한다. <정부사업보고>도 이에 대해 재천명했다.
올해 전국 두 회의가 결속된 후 국무원 판공청은 <성사이 보충경작지 국가통일관리방법>과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 증감련결 절약지표 성사이 조절관리방법>을 인쇄발부하고 두가지 새 정책의 실시세칙을 명확히 밝혔으며 지표의 량과 가격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하는 등 사회관심사에 해답을 주었다.
보충경작지 성사이 통일계획과 관련해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앙 부와 위원회에서 지표조절 중개인을 맡고 점용경작지류형으로 기준가격을 확정하며 지표수요자의 경제발달정도에 따라 부동한 보상비용을 받으며 5개 등급 성지표조절계수 가운데서 북경, 상해가 제1급으로 조절계수가 2이고 중경, 사천, 귀주 등 성이 제5급으로 조절계수가 0.5이다.
증감련결 절약지표 성사이 조절과 관련해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국가에서 성사이 조절사용 건설용지의 증감련결 절약지표를 심층빈곤 ‘3개 구, 3개 주’(서장, 4개 성의 장족지구, 남강 4개 지구, 사천 량산주, 운남 노강주, 감숙 림하주)와 기타 심층빈곤현으로 한정했다. 이 지표의 량과 가격은 수급 쌍방이 자유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중앙 부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지표공급측의 맹목성을 줄이고 지표가격의 큰 파동을 피면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계획분배하는 지표량은 각지에서 제공한 절약지표의 잠재력, 의향과 어긋날 수 있고 일부 지방에서 우로부터 아래로 절약지표의 ‘생산량’을 분배하여 행정추동, 강박명령, 농민의사위배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사업과정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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