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주석단은 1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제10차 회의를 거행했다.
주석단 상무주석 률전서가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인원 190명이 전원 참석하여 참석인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3월 12일 하루 동안 각 대표단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했다. 대표들은 지난 5년 동안 12기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견강한 령도하에 당의 령도,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을 단단히 둘러싸고 직책을 다하고 착실히 사업하였으며 무릇 당이 주장하고 인민이 수요하는 것이라면 바로 적시적으로 따르고 당중앙에서 맡긴 임무를 뛰여나게 완수하여 인대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결같이 인정했다. 보고는 5년간의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전면적이며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회고하고 총화한 경험과 체득의 내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사상이 심각하며 금후 1년 사업에 대한 건의,구상이 명확하고 실무적이고 확실한바 사상성, 정치성, 지도성, 실천성 모두가 아주 강한 훌륭한 보고이다. 대표들은 보고를 찬성한다고 보편적으로 밝혔다.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근거하여 보고는 일곱 곳을 개정하였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개정 후의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비준할 데 대하여 건의함과 아울러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대리 작성하였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10일 하루 동안, 각 대표단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하였다. 대표들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2018년 사업배치를 찬성한다고 표했다. 각 대표단은 상술한 보고를 비준하는 데 한결같이 동의하였다. 대표들의 심의의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각자의 보고에 대해 참답게 개정하였다. 주석단 상무주석이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비준할 것을 건의하고 상술한 보고와 관련된 두개 결의 초안을 대리 작성하였다.
회의는 각기 표결을 거쳐 대회의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8일 오후, 각 대표단은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의 인선에 대해 토론하고 인선명단을 일치하게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석단회의에서는 가결을 거쳐 상기의 국무원 기타 구성 인원의 인선을 대회 전체회의 임명 결정에 제청하기로 하였다.
3월 18일 오후, 각 대표단은 13기 전국인대 민족위원회, 감찰과 사법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과 자원보호위원회, 농업과 농촌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인선을 토론하고 인선명단을 일치하게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석단회의는 각기 가결을 거쳐 상기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의 공식 인선명단을 확정하고 대회의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것을 제청하였다.
주석단 상무주석 진희, 왕신, 조건명, 장춘현, 심약약, 길병헌, 애리겡 이밍바해, 만악상, 진축이 회의에 참석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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