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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4일발 본사소식(기자 욱정한): 기자가 4일 소집된 농업부 뉴스발표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올해 새로 수정한 "농약관리조례" 실시 반년이래 농업부는 전 과정에서 농약 등록, 생산, 경영, 사용 등 각 고리를 감독관리하고 고독성, 고위험 농약에 대해 사용금지 제한조치를 취했는데 현재 이미 22가지 고독성농약을 퇴출시켰고 현재 남은 10가지 고독성농약에 대해 엄격하게 전문점 판매, 실명 구매, 추적관리 등 사용제한조치를 취하고 과일, 야채, 차 생산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5년내에 전부 도태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한다.
농업부 종식업사 사장 증연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농업부는 구체적인 규정을 진일보 세분화하고 농약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것이다. 이는 중점적으로 "세가지 제고, 한가지 강화"에서 체현된다. 농약 등록, 경영 등 허가 문턱을 제고하고 퇴출기제를 건립하며 등록한지 15년이상된 농약품종에 대해 주기적평가를 중점적으로 전개해 고위험농약을 빨리 도태시킨다. 농약기업 집중도를 제고시켜 생산기업에 고오염, 고위험의 락후한 생산능력을 기필코 도태시키도록 요구한다. 혁신능력을 제고시켜 새농약 연구개발자의 신청등록을 지지하고 기업이 련합해 새농약을 연구개발하는것을 허락한다.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기입 등 신용징벌조치를 증설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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