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중순, 흑룡강성 12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는 "흑룡강성 로인권익보장조례"를 표결로 통과했다. 그중, 로인이 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기간 그 자녀의 단위에서는 응당 간병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외자식의 간병휴가는 매년 루계로 20일이며 외자녀가 아니더라도 매년 루계로 10일의 간병휴가를 주어야 한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흑룡강성 외, 하남, 복건, 광서, 해남, 호북 등 성에서도 이미 외자식 간병휴가 날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고 한다.
그중 새로 수정한 "하남성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에서는 "외자녀 간병휴가"가 매년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올해 3월 실시한 "복건성 로인권익보장조례"에서는 "외자식 간병휴가"를 매년 루계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외, "광서쫭족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실시 방법"에서는 외자식 부모가 만 60세후 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기간 고용단위에서는 그 자녀에게 루계로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병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제출했다.
해남에서는 "해남성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을 실시할데 관한 약간의 규정"에서 자원적으로 평생동안 한 자녀만을 생육한 외자식가정의 로인이 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기간 고용단위에서는 그 자녀의 간병을 지지해야 하며 매년 루계로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병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얼마전에 수정 통과한 "호북성 '중화인민화국 로인권익보장법' 실시방법"에서는 부양인이 장애가 있거나 혹은 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기간 고용단위에서는 응당 편리를 제공해야 하고 매년 루계로 10일보다 적지 않은 간병시간을 주어야 하며 외자식이 장애가 있거나 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로인을 간병할 경우에는 응당 매년 15일보다 적지 않는 간병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외, 중경, 운남 등 지역에서도 "외자식 간병휴가정책"을 준비하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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