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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비행기 탑승시 선물 휴대하려면 관련 규정 주의해야

2017년 09월 29일 14: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국경절, 추석휴가가 다가오면서 9월 28일부터 수도공항 전체 려객류동량이 현저히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부분적인 관광객들은 친척이나 친우들에게 줄 선물을 휴대하려 하는데 민항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살아있는 동물을 지닌채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탁송할수도 없다. 만약 살아있는 민물게를 탁송하려면 사전에 항공회사와 련락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료해해야 한다.

올해는 "국경절"과 "추석"이 함께 겹쳐 휴가기간이 길어 관광과 가족방문 관광열이 아주 높다. 예측한데 따르면 국내 인기목적지는 상해, 북경, 심천, 성도, 서안, 삼아, 남경 등이고 국외 인기목적지는 방코크, 싱가포르, 푸켓, 쿠알라룸푸르, 발리, 시드니 등이다.

중국공민이 국외로부터 휴대한 물품은 총가치가 인민페 5000원 이하이고 동일한 품종의 수량이 "자신이 사용하고, 친지들에게 선물하는" 합리한 범위내라면 입경할 때 해관에서 면세할수 있으나 아래 몇개 특수한 정황이면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첫째, 담배와 알콜 제품은 특수한 규정이 있다. 둘째, 국가에서 규정한 납세해야 하는 20가지 상품은 해관에서 전액으로 세금을 받는다. 셋째, 입경하는 주민이 휴대한 인민페 5000원을 초과한 개인 자가소비 물품은 해관에 의해 자가소비물품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해관은 부분적으로 초과한 개인 자가소비 입경물품에 대해 세금을 받으며 분할할수 없는 단일품목은 전액으로 세금을 받는다. 넷째, 휴대한 물품이 규정한 제한액을 초과하고 또 해관에 의해 자가소비의 합리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수입경영권이 있는 수출입회사 혹은 세관대행사가 화물세관신고 수입수속을 대행한다.

휴가기간 비행기에 탑승하는 관광객은 가능하게 월병이나 민물게를 친구들에게 주려고 휴대할수 있다. 민항부문은 광범한 관광객들에게 월병선물세트를 휴대하려면 꼭 사전에 선물함에 칼이나 포크 혹은 와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있으면 물건을 부쳐야 한다고 했다. 이외 민항국의 규정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물은 비행기에 가지고 올라가거나 부칠수 없는데 살아있는 민물게를 가지고 탑승하려면 항공회사에 련락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사전에 료해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피해야 한다.

민항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 리티움배터리는 모두 부칠수 없고 마땅히 휴대해야 한다고 한다. 휴대한 보조배터리와 리티움배터리 표식은 모두 깨끗해야 하고 규정용량은 100Wh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관광객은 짐을 정리할 때 짐에 리티움배터리(보조배터리)와 라이터, 성냥 등 위험물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짐을 같은 비행기에 부치지 못함으로 하여 일정에 영향주지 않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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