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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 봉사시대-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자원봉사조례” 12월 1일부터 시행

2017년 09월 28일 15: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중국 최초“자선법” 출범에 이어 올해 또 12월 1일부터“자원봉사조례”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한층 향상되였음을 보여줄 뿐만아니라 전민 봉사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시사해준다.

◆봉사도 맞춤형시대 전문 봉사일군 수요

봉사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소학교 학생으로부터 대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사회구역 주민으로 부터 기업,사업 단위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봉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았거나 실천해보았을 일로서 생소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봉사대상과 봉사내용이 다를지라도 모두다 자원봉사라는 하나의 리념하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들,그런 기여문화를 선도해나가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우후죽순마냥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봉사도 격이 한층 제고되여야 한다는 세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봉사도 이젠 차원이 한층 높아져야 합니다.”

26일, 주적십자회 당조성원이며 비서장인 홍영남은 “전민 봉사시대 봉사일군들의 자질도 높아져야 할 뿐만아니라 봉사대오건설도 보다 체계화되여야 합니다.우리 주 봉사대오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주적십자회에서는 긴급구조대,심리자문대,의료봉사대 등 전문 구조봉사대를 무어 정기적으로 강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해지역이거나 돌발사건현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리행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봉사를 다니다보면 전문 봉사일군들이 많이 수요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연길대화진찰부의 문은희의사도 지난해 9월,련속 며칠 도문 월청진 기신촌에 찾아가 수해촌 촌민들에게 무료로 약도 나누어주고 침도 놓아주고 안마도 해주면서“수해지구에 일반 봉사자들이 많지만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봉사자들이 적어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면서 아쉬움을 터놓았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제 바야흐로 출범하게 되는“자원봉사조례”는“봉사조직에서 봉사활동을 조직할 때 전문지식 및 기능에 대한 강습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전문 봉사일군 양성이 시급하다는데 힘을 실어주었다.

◆봉사도 경쟁시대 취직 학점관리에 반영

동등한 조건하에서 자원봉사기록이 있는 봉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고찰내용에 넣도록 하며 구체정황에 따라 대학생 또는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실천학점관리에 넣게 하는 것이 이번 “자원봉사조례”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춘대학 김연희학생은“대학 봉사동아리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봉사활동여부를 실천학점관리에 넣는 것을 고무한다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보이였다.

올해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준비를 하는 한편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는 김철학생도“취직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초빙단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채용고려범위에 넣으면 좋겠다”면서“취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위해 앞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봉사도 경쟁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너나의 충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봉사도 제도화시대 맹목적인 봉사 제어

근년에 봉사일군과 봉사대오가 늘어남에 따라 봉사는 정신문명건설을 추진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며 민생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면 형식적이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어 세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봉사의 맹목적 현상에 대해 연변일곱물방울애심협회 회장 장월은 “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애심을 전달하는 것인데 충분한 정보가 없이 맹목적으로 봉사현장에 달려간다면 애심쏠림현상이거나 봉사자원 결핍현상 또는 랑비현상이 나타날수 있다”면서 “문분별한 봉사현상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할수 있다”고 피력했다.

연후 그는“봉사조례는 봉사의 기본원칙,관리체계,권익보장,조치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자발성, 공익성,지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보다 정규적이고 체계화된 길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보장이 있게 하였다.”면서 “사회봉사단체 리더로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지역사회에 한줄기 빛을 가져다주는 모범 애심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봉사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사회적 의무이다. 전민 봉사시대에 한개 나라,한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추진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떠오르고 있는 봉사가“조례”의 출범과 더불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체계적이며 보다 완벽한 추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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