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근일,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택배 시행조례(의견청구초안)”와 관련해 의견을 청구했다. 전국소비자협회가 받은 소비자가 제출한 약 300개 수정의견중 주목받고있는 5위 문제로는 택배 지체와 분실, 손상시 배상문제 및 택배기업 의무와 민생책임문제, 귀중물품 금액보장과 보험문제, 행정감독관리 및 처벌문제, 그리고 수령문제가 있다.
금액보장에 대해 초안은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보내는 사람이 택배운송장을 쓰기전 서비스계약조례를 열독하도록 해야 하고 관련 금액보장 규칙과 보험서비스 항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보내는 사람은 귀중물품을 보낼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하고 택배기업은 보내는 사람이 귀중물품에 대해 금액보장을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물품을 전달하는것은 택배기업의 마땅한 임무로 보내는 사람이 귀중물품 금액보장을 진행하는것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섬서, 감숙 소비자협회는 택배기업에서 만약 계약조례와 물건 금액보장을 알리지 않았거나 혹은 기타 마땅히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마땅히 전부의 책임을 지게 하고 소비자의 손실을 배상하게 할것을 건의했다.
택배가 잘못 수령되거나 다른 사람이 포장을 열었거나 개인정보가 판매, 루설되는 등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문제로 관련 법률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택배기업 불법행동에 대한 처벌강도를 늘리도록 할것을 건의했다. 안휘성소비자협회는 취업금지로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또 “택배 종업원들이 규정위반 행위를 했다면 5년내 택배업종에 종사할수 없게” 하는 규정을 증가할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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