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왕호남): 현재 인터넷에서 떠도는 "북경시거주등록카드 고가대리업체, 2~3일이면 북경시거주등록카드를 받을수 있고 신분증 원본과 1촌 흰색바탕사진만 제공하면 되고 기타 자료는 모두 필요없다"는 소문에 대해 북경경찰측은 일전 공식미니블로그를 통해 그들의 "대리"를 믿지 말고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북경경찰측은 "북경시 림시거주등록과 거주증실시세칙(시행)" 제5조 혹은 제8조에서 규정한 증건, 증명외에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첫째, 만 16세가 안된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로인, 장애인만이 위탁대리를 할수 있다. 둘째, 대리인은 마땅히 보호자 혹은 친인척이여야 하며 보호, 친족관계증명과 서면위탁서(만 16세가 안된 미성년자는 위탁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사업일군이 확인한 입적정황이 사실에 속해야만 처리할수 있다.
북경 경찰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경에 온 인원들은 요구에 부합된 증건, 증명을 제공하면 거주지파출소에서 거주증을 신청할수 있거나 또는 류동관할역에서 거주등록카드를 받을수 있다. 여러 파출소와 류동관할역은 절차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거주증신청수령과 거주등록카드발급 자료심사사업을 잘해야 하고 이른바 "대리"를 믿지 말며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북경시거주증 혹은 북경시거주등록카드 대리행위는 불법이고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타격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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