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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가짜 영유아분유사건 엄격하게 조사할것

2016년 04월 05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4월 4일발 신화사소식: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4일 소식을 발표하여 최근 매체가 보도한 상해시공안부문이 1.7만통의 가짜분유사건을 조사한것과 관련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가장 빠른 시간안에 상해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책임지고 즉시 관련 공안부문을 통해 사건정황을 료해하고 공안기관을 협조하여 사건에 련루된 가짜제품의 행방을 추적하고 위험을 통제하며 사건에 련루된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인원을 파견하여 상해 현지에서 독촉조사하게 했으며 아울러 관련 성의 분유행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짜분유 등 사기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며 영유아분유질안전을 확보할것을 요구하였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초보적인 료해에 따르면 상해시 공안부문에서 이미 압수한 가짜분유에 대해 제품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제품은 국가안전에 부합되고 안전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영유아분유판매자와 인터넷식품 제3플랫폼 제공자는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입하검사기록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제3플랫폼 경영인은 인터넷경영자의 자질심사책임을 확실하게 락착해야 한다. 식품안전범죄행위 혐의가 있는자에 대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플랫폼 경영자의 련대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에서 영유아분유를 신중하게 구매하고 불법분자들의 가짜를 판매하는 사기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가짜분유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것을 환영하며 식품위법사건조사해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 대해 집법부문은 법에 따라 장려할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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