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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23일발 본사소식: 기자가 민정부가 펼친 2018년 제3분기 정례소식발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민정부는 <자선조직정보공개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발표했고 <방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
민정부 정책법규사 부사장 리건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방법>은 총 26조로 되였는데 주요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괄된다. 정보공개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한다. 자선조직정보공개행위를 규범화하고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익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대중들의 알권리를 수호하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자선조직의 정보공개는 응당 진실하고 완전하며 적시적인 원칙을 지키고 동시에 응당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방법>은 세가지 방면에서 공개모금하는 자선조직에 특별한 요구를 제출했다. 첫째는 본 조직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높은데로부터 낮은 순서의 앞 5명의 보수금액을 공개해야 하고 본조직의 출국(경) 경비, 차량구입 및 운행비용, 초대비용, 출장비용의 표준을 공개해야 한다. 자선조직감독은 <자선법>의 요구에 따라 “관리비용 가장 필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절약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는 공개모금활동 전 과정을 대외에 공개해야 하는데 사전, 사중, 사후 모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 사회감독수요에 만족줘야 한다. 셋째는 자선항목은 적어도 매 3개월에 한번씩 그 진전정황을 공개하고 항목이 결속된 뒤에는 또 전면적인 공개를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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