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오추여): 국가세무총국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여 전단계에 ‘행정권한 하부이양,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최적화’개혁 30조, 세무처리사항 ‘최다 한번 걸음’ 목록을 실시한 기초상에서 납세인들의 반영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두드러딘 문제에 대비하여 세수상업환경최적화 10가지 강경조치를 정밀하게 출범시켜 안정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한 세수영업환경을 더한층 구축하기로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올해 10월말 전으로 시험단위들은 조건에 부합되는 신규설립 기업의 처음으로 령수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는 시간을 하루로 압축했으며 조건이 주어진 지역에서 신규설립 기업들의 처음으로 령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때 즉시 처리종결하도록 권장한다. 납세자들에게 더욱 좋고 더욱 최적화된 세무처리체험을 주기 위해 <통지>는 2018년말 전으로 전국범위내에서 통일적으로 규범된 전자세무국을 출범하여 기능이 더욱 강대하고 세무처리가 더욱 편리한 온라인 세무처리 서비스홀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납세인들이 ‘데터 반복적인 기입’ 방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등 수요에 대비하여 <통지>는 부동산거래계약인터넷상체결 보도등록정보, 부동산등록정보공유, 부동산거래세무처리시간 압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시장주체 퇴출의 편리화를 더한층 실현하기 위해 <통지>는 또 세무기관들이 주동적으로 부문과 정보 장벽을 허물고 시장감독관리부문과 협동적으로 기업간이말소개혁을 추진하여 최대한 시장주체에 편리를 줄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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