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8일발 신화통신: 중공19차 대회 보고는 향항, 오문 주민이 내지에서 발전하는데 편리를 제공해주는 정책조치를 제정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올해 8월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일련의 중앙 여러 부문에서 출범시킨 향항오문동포 내지 학습, 취업, 생활 편리 정책조치에 이어 국무원 향항오문판공실은 18일 일부 새로운 편리조치를 또 발표했다.
이 조치들에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가 포괄된다.
1. 주택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 국무원 향항오문판공실,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내지(대륙)에서 취업한 향항오문대만동포 주택공적금대우향유 관련문제에 관한 의견”(“의견”으로 략칭)을 련합제정했으며 전국각지 주택공적금중심은 “의견”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정책규정을 세분화한다. 이 정책에 근거해 내지에서 취업한 향항오문동포들은 내지 “주택공적금관리조례”와 관련정책의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을 납부할수 있다.
납부기준수, 납부비률, 수속절차 등은 내지 납부 종업원과 일치한 정책규정을 실시한다. 주택공적금을 이미 납부한 향항오문동포들은 내지 납부종업원과 동등하게 개인주택공적금 인출과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부금신청 등 권리를 향유할수 있다. 용인단위와 로동(초빙)관계를 해제 혹은 중지하고 향항오문으로 돌아간 동포는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주택공적금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2. 재정부, 교육부는 “향항오문 및 화교 자녀학생 장학금관리방법”을 인쇄발부하여 이미 각 지방 재정부분, 교육국과 여러 직속 대학교에 하달했다. 국가는 내지에 와 공부하는 향항오문 학생들을 위해 향항오문 및 화교학생 장학금을 전문 설립하고 내지학생장학금정책체계를 참조하여 향항오문 학생들을 위해 “특등상”을 증설했으며 향항오문 학생의 장학금명액을 증가시켰을뿐더러 장학금장려표준을 대폭 높였다.
3. 국가사회과학기금은 내지주민대우를 참조하여 내지 대학교와 과학연구소에서 사업하는 향항오문연구일군들에게 국가사회과학기금의 여러가지 항목의 신청을 개방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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