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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부, 통지 인쇄발부해 대면적 미리용토지 개발 엄격히 통제

2017년 12월 15일 14:3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주준): 국토자원부는 최근 “관리방식을 개진하여 경작지점용보충평형을 확실하게 락착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경작지점용보충방식을 전변시키고 경작지보충방법을 확대하며 지표심사삭제방식으로 경작지점용보충평형을 락착시키고 성구역내 경작지보충지표조절을 규범화하고 경작지보충자금경로를 넓히는 등 방면에 대해 규정을 내놓았다. 금후 건설용지항목과 경작지보충항목을 점차 한데 련결시키는 방법으로 개진하여 수량을 토대로 하고, 생산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점용보충의 새로운 기제를 건립한다.

경작지보충방식을 전환시킨다. 과거에 개발위주로 경작지를 보충하던데로부터 토지종합정리로 고표준의 농토를 위주로 건설하여 경작지를 보충하며 대면적의 미리용토지개발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생태환경을 절실하게 보호한다.

“보충개조결합”으로 경작지점용보충평형을 락착시킨다. 응용범위는 건설항목용지립지로부터 도시, 마을과 소도시건설용지에로 확대시켜 지방실제곤난을 해결한다.

경작지보충경로를 넓혀 “총결산”을 한다. 경작지개발비용외에 신규증가 건설용 토지유상사용비, 기타 재정자금, 사회자금 등으로 산생된 경작지, 증감을 련결시키고 토지재개간으로 산생된 경작지, 관련부문에서 고표준농토건설을 실시하여 산생된 경작지 등은 모두 점용보충평형에 사용되도록 허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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