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국가림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 위원회는 최근 문건을 발표하여 “습지보호복구제도방안”을 관철락착할것을 요구했다. 습지는 “지구의 신장”으로 불리우는데 천연적 혹은 인공적으로 형성된 정지 혹은 류동하는 수체의 이어진 수심이 낮은 구역을 말하며 또한 썰물 수심이 6메터를 초과하지 않는 수역을 말하는데 호수, 소택지, 개벌 등이 포함되며 가장 뚜렷한 표징은 물이 있다는것이다.
국가림업국 습지보호관리센테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습지자원은 총량이 많고 분포가 광활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제2차 전국습지자원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습지 총면적은 5360.26만헥타르(8.04억무)이며 그중 자연습지면적은 4667.47만헥타르(약 7억무)이다. 지난해말까지 전국에는 국제중요습지가 49개 있고 습지자연보호구가 602개 있으며 습지보호률은 46.98%, 습지자연보호구를 주체로 하는 습지보호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다.
지난해 12월, 국무원은 “습지보호복구제도방안”을 인쇄발부하여 전면 보호를 견지하고 분급관리를 하는 원칙을 제출했다. “전면적”은 아래와 같은 몇개 방면에서 구현된다. 전국의 모든 습지를 보호범위에 넣고 습지생태계통을 하나의 총체로 보며 습지보호와 복구를 총괄추진한다, 분급관리하여 중요습지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습지보호의 전제하에서 합리적리용을 허락하지만 이런 리용은 습지생태계통의 감당력 이내에서 진행해야지 습지의 성질을 개변시켜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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