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20일 발표한 "국가배상감독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이 올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국가배상법 등 관련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근년래 인민법원이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한 사업실제에 결부하여 제정한것으로서 배상 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의 상소권을 실속있게 보장하고 배상감독사건 처리절차를 한층더 규범화하는것을 취지로 정했다.
국가배상감독은 배상위원회의 효력발생 결정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 상소, 법원내부 감독과 검찰원 감독 등 세가지 형식이 망라되여 있다.
27조로 나뉘어진 규정은 배상감독절차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소수리와 심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인민법원이 재차 심리하기로 결정할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인민검찰원이 제출한 의견 처리방식을 확정했다. 또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인민법원 배상사건 재심의 원칙, 방식, 기한, 처리의견 등을 세분화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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