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0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0일 민정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민정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자선조직 자선활동전개 년도지출과 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출범했다. 그중 자선조직중 공개모금자격이 있는 기금회 년도 자선활동 지출은 그 지난해 총수입의 7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민정부 관련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자선활동지출은 자선조직이 직접 수익자에게 후원한 금품외에도 자선봉사와 자선항목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인원의 보수, 자원봉사자 보조와 보험, 건물, 설비, 물자 사용으로 발생한 관련 비용 및 자선항목관리에서 발생한 출장, 물류, 교통, 회의, 양성, 심계, 평가 등 비용도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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