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통운수부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일전에 발표한 "수상려객운수실명제관리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0일부터 부분적 지역에서 수상려객운수 실명제관리를 실시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수상려객운수 경영자거나 그 위탁을 받은 배표판매단위는 승선인의 유효신분증에 의거해 배표를 판매해야 하며 항구경영인은 승선인이 배에 오르기전에 배와 배표, 승선인, 유효증명이 일치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실명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상려객운수 경영자는 배가 떠난후 승선인 수자를 통계한후 항구경영인과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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