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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 7월 1일부터 실행, 신분증 타지역 수속 가능

2016년 06월 30일 13: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7월 1일부터 전국 대중도시와 조건이 허락되는 현시는 주민신분증 타지역 접수를 가동하여 력대로 루적된 주민신분증 분실보충수령정보를 제때에 전국주민신분증분실신고시스템에 입력시켜 접수한 분실, 도난당한 주민신분증을 타당하게 보관하고 정보를 전국주민신분증분실수령시스템에 입력시킨다.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비은행지불기구인터넷지불업무관리방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방법에 근거하여 7월 1일전에 여러 지불기구의 실명제비률을 95%에 도달시켜야 한다. 그때가 되면 실명등록하지 않으면 인터넷지불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이 발표한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이 7월부터 정식 실행된다. 이 방법은 기업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과 질통제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서류표명이 있어야 하며 감독관리부문은 기업에 대해 서류등록관리감독을 진행할것을 요구했다.

새로 수정된 “생산안전사고응급대책관리방법”이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새로운 방법은 응급대책에 관한 제정요구를 진일보 강화했고 응급대책이 형식에만 그치는 문제를 겨냥했다.

7월 1일부터 중앙행정단위 통용사무설비가구는 엄격한 사양표준을 집행하게 되며 동시에 사양이 높은 설비와 호화가구를 금지한다.

국가신문출판라지오텔레비죤총국의 관련요구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롭게 방송되는 경외판권모식의 프로그람들은 통지요구에 따라 서류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여실하게 서류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단 사실이 밝혀지면 프로는 즉각 방송 중지시키며 그 채널이 다음해 경외판권모식의 프로를 방송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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