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백양):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사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4개 부문은 일전에 련합으로 “국가사업인원의 법률학습과 법률활용제도를 보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국가사업인원의 법률학습과 법률활용제도를 보완할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2016년 1월에 의견은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20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였다. 의견은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관철했는바 국가사업인원의 법률학습과 법률활용 사업을 지도하는 강령성 문건이다.
의견은 다섯개 방면으로 국가사업인원의 법률학습과 법률활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요구를 제기했다. 첫째로 헌법을 두드러지게 학습하여 헌법의식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로 국가기본법률을 학습하여 법률기본지식을 힘써 장악해야 한다. 셋째로 경제사회발전과 인민생산생활에 밀접히 관계되는 법률과 법규를 학습하여 법률수단을 운용하여 경제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넷째로 일터직책의 리행과 밀접히 관계되는 법률과 법규를 학습하여 법에 의해 처사하는 능력을 절실히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로 법치실천을 심층 추진하여 국가사업인원의 일터수요와 결부시켜 법률활용활동을 전개하며 엄격히 법률규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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