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4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전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는 통지를 발표하여 교재가격과 부분적 봉사수금 정책문건을 페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페지된 문건들로는 “사법계통 행정사업성수금 항목과 표준발표에 관한 국가물가국, 재정부의 통지”, “공증봉사수금표준 조절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법부의 통지”, “중소학교 교재가격관리방법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국가계획위원회, 교육부, 신문출판총서의 통지”, “중소학교 교재시트지표준가격 등 관련사항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신문출판총서의 통지” 등 9가지 문건들이다. 발전개혁위원회는 각지 가격주관부문에서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본 통지에 의해 페지된 문건이 제정한 가격과 수금 정책을 정리하고 제때에 국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본지역의 관련규정을 페지할것을 요구했다.
최근년래,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역할을 발휘시키고 관련 업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는 관련부문과 함께 형사사건변호와 부분적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사건대리를 제외한 법률봉사수금을 개방했고 또한 교재가격, 공증봉사성수금, 사법감정봉사수금을 성급에로 이양시켜 관리하게 하고 성급가격주관부문에서 통계 정부해당부문과 회동하여 교재가격과 관련봉사수금표준을 제정하게 했다.
교재, 공증봉사 등 가격책정권을 이양한것은 감독관리를 포기했다는것은 아니다. 통지는 가격주관부문에서 교재가격과 관련봉사수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부가격책정관리를 실시하는 교재가격과 봉사수금에 대해 응당 엄격하게 관련된 가격책정질서를 준수하고 과학적으로 원가를 계산하고 교재가격과 봉사성수금표준을 합리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특별히 설명했다. 동시에 시장가격조절관리를 실행하는 교재가격과 봉사수금에 대해 응당 사중, 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수금행위를 규범화하며 여러가지 류형의 규칙위반수금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하여 봉사대상의 합법적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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