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9일발 신화통신(기자 추위 백양): “거주증잠정조례”를 관철시달하고 거주증 소지자가 현지의 호적주민과 동등한 출입경권익을 향유하도록 보장하고저 공안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거주증제도를 실시한 현급이상 도시에서 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지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출입경증건을 신청할수 있게 하는 주민편리도모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기자가 29일 공안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4월 1일부터 거주증 소지자가 본인의 신분증, 거주증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현급(포함)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문에 일반려권, 향항오문왕래 통행증과 배서(签注)(심수의 1년 여러차례 “개인관광”배서 제외)와 대만왕래 통행증과 배서(대만정착 제외)를 신청할수 있는데 기타 신청서류는 현지의 호적 주민과 일치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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