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판공실이 10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의견청취고)”를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고는 오염물 과다 배출과 기준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세를 두배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환경보호세법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오염물 배출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환경보호세 납세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령역과 관할 해역에서 납세에 해당되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단위와 사업단위 그리고 기타 생산경영자를 말한다. 환경보호세 징수 대상은 대기오염물과 물오염물, 고체 페기물, 소음 등 환경오염 배출 기업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세목과 세액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의견청취고가 규정한 세액 기준과 현행의 오염물 배출비용의 징수기준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다.
성급 인민정부는 본지역의 환경 감당능력과 오염물 배출 현황, 경제사회 생태발전목표의 요구에 따라 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기준을 국무원에 등록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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