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3일발 신화넷소식: 일전 중앙판공청은 “사업단위 지도자 관리 잠정규정”을 인쇄발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조직부 책임자는 취재를 접수하여 “관리규정”관련 정황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 왜 이 “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소개 부탁드린다.
대답: 사업단위는 경제사회발전에서 공익성봉사를 제공하는 주요 매개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중요한 력량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업단위가 110여만개가 있으며 3000여만명의 사업일군이 있다. 사업단위 지도자는 사업단위 개혁발전의 지도자이고 조직자이며 추진자이다. 또한 공익사업단위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의 수요에 만족을 주고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관리규정”을 제정한것은 “중앙에 요구가 있고 현실에 요구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중앙에서는 력대로 사회사업의 발전을 중시해왔고 사업단위 및 그 인사제도의 개혁을 적극 추동했다. 2011년, 중앙에서는 분류별 사업단위개혁에 관한 결책포치를 하면서 “사업단위 지도자 관리방법을 틀어쥐고 연구제정”할데 대해 제출했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사업단위개혁에 대해 새로운 포치를 했고 4중전회에서는 당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고 중앙정신의 새로운 요구를 락착시키는데서 법규제도건설을 도구로 사업단위 지도자대오를 건설하는것이 절박히 수요된다. 현재, 당정지도간부의 관리는 공무원법과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 사업조례” 등이 있고 중앙기업에는 “중앙기업 지도자 관리 잠정규정” 등이 있는데 사업단위 지도자 관리는 장기간 당정기관간부모식을 리용해왔고 사업단위특점과 인재성장법칙을 충분하게 체현시킨 정책법규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는바 시급히 공백을 메울것이 필요되였다
전문보기: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06/03/c_1115503059.htm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