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 령도 임용 "관련기구" 위탁선발 가능해져
2015년 06월 03일 10: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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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공중앙 판공청에서는 《사업단위 령도인원관리 잠정규정》(《규정》으로 략칭)을 발부하여 사업단위 령도인원을 선발, 임용할데 관한 최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근 20년간 지속된 사업단위개혁은 올들어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으며 2011년에 확정한 개혁시간표에 따르면 사업단위 분류개혁은 올해안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규정》의 출범은 전반 사업단위 개혁에 탄력을 가한 셈이다.
《규정》은 총 8개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단위 령도인원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임직 조건과 자격, 선발임용, 임기와 임기목표책임, 심사평가, 직업발전 및 격려보장, 감독단속, 퇴출기제 등이 망라되여있다.
그중 “선발임용”에서 《규정》은 “사업단위 령도인원을 선발할시 업종특점과 일터요구에 따라 조직선발, 경쟁선발, 공개선발 등 방식을 채용할수 있으며 관련기구에 위탁하여 선발하는 방식을 취할수도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중에서 “관련기구”란 “헤드헌팅(猎头公司, 고급인재를 물색발굴하는 회사)” 등 제3자를 가리킨다.
한편 《규정》에서는 또 사업단위 령도인원은 일반적으로 임기제를 실시하며 매개 임기는 3~5년, 동일한 일터에서의 련속 임직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