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공중앙 판공청에서는 《사업단위 령도인원관리 잠정규정》(《규정》으로 략칭)을 발부하여 사업단위 령도인원을 선발, 임용할데 관한 최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근 20년간 지속된 사업단위개혁은 올들어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으며 2011년에 확정한 개혁시간표에 따르면 사업단위 분류개혁은 올해안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규정》의 출범은 전반 사업단위 개혁에 탄력을 가한 셈이다.
《규정》은 총 8개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단위 령도인원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임직 조건과 자격, 선발임용, 임기와 임기목표책임, 심사평가, 직업발전 및 격려보장, 감독단속, 퇴출기제 등이 망라되여있다.
그중 “선발임용”에서 《규정》은 “사업단위 령도인원을 선발할시 업종특점과 일터요구에 따라 조직선발, 경쟁선발, 공개선발 등 방식을 채용할수 있으며 관련기구에 위탁하여 선발하는 방식을 취할수도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중에서 “관련기구”란 “헤드헌팅(猎头公司, 고급인재를 물색발굴하는 회사)” 등 제3자를 가리킨다.
한편 《규정》에서는 또 사업단위 령도인원은 일반적으로 임기제를 실시하며 매개 임기는 3~5년, 동일한 일터에서의 련속 임직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