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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 실제 신분등록제도 마련

2013년 01월 16일 09: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인터넷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을 통과. "공민의 개인신분과 개인정보 관련 인터넷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정식으로 립법화한다고 밝혔다.

“결정”은 개인정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가 사용자가 서비를 제공할때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과 실제 신분을 요구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번 규정의 립법화 목적은 사용자의 인터넷정보의 루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이번 규정을 련관시키며 한국의 경우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패로 끝났지 않았는가고 이의를 보였다.그러나 이는 이번 규정에 대한 잘못된 리해이다.이번 실제 신분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근보적으로 다르다고 할수 있다.

한국은 2007년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다.그 취지는 인터넷상의 언언폭력,악의적인 인신공격,허위정보 류통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이는 한국의 여론과 법률에 기초해 제정한것이다.

중국에서 이번에 출시한 이 규정은 개인의 정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는 온라인 방식으로 인증기관에 신분정보를 제공하게 되여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남을 념려가 없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 신분,인증기관은 국가적인 권위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셋째, 상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등록한다.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와 완전 다르다.

넷째, 인터넷 신분인증기관이 인터넷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없어졌다(중국신문넷).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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