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4일발 신화넷 식(기자 최청신, 곽려곤): 중국 최고립법기관인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24일부터 인터넷정보보호를 가강할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한창 국제관례를 본받아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공민의 개인전자정보를 보호하게 된다는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 결정은 인터넷사용자와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당 주관부문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것을 통해 인터넷시대의 정보보호에 “법률의 방패”를 씌워주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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