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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모집시의 규정 위반한 선택성신입생모집 전문단속

모집한 학생 학적 등록 불허

2013년 05월 29일 13: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교육부는 며칠전 "2013년 일반대학교 학생모집시험 집법감찰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육규률검사감찰부문은 수험생학생모집부문과 손잡고 학생모집을 법에 따라 단속하고 엄하게 시험규률을 단속해야 한다. 각성 급 수험생학생모집부문, 대학교들에서는 국가의 학생모집정책과 위배되는 학생모집방법을 출범할수 없다. 규정을 어기고 점수를 낮추어 모집한 "선택성신입생모집"행위에 대해 일률로 립건하여 조사처리하고 규정을 어기고 모집한 학생에 한해서는 주관부문에 학적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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